아파트 매수 예산을 짤 때 많은 분들이 매매가와 중개보수만 계산하고, 정작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빠뜨립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계약 전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자금 계획의 기본입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주택 유상취득(매매) 취득세를 다룹니다. 상속·증여 취득은 세율 체계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의 기본 구조
취득세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3가지 세금의 묶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취득세 본세 | 취득가액 × 세율 (주택 1~12%)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에 연동 (표준세율 기준 0.1~0.3%) |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 (표준 0.2%) |
즉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전용 84㎡와 전용 101㎡의 실제 부담액이 다릅니다. 국민평형(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기본 세율표
1세대 1주택(신규 취득으로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의 유상취득 세율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전용 85㎡ 이하 합계 | 전용 85㎡ 초과 합계 |
|---|---|---|---|
| 6억 원 이하 | 1% | 1.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누진) | 1.1~3.3% | 1.3~3.5% |
| 9억 원 초과 | 3% | 3.3% | 3.5% |
6억~9억 구간의 세율은 다음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세율은 (7.5 × 2/3 − 3) = 2.0%가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전용 84㎡, 매매가 5억 원, 1주택
- 취득세: 5억 × 1% =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억 × 0.1% = 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면제 (85㎡ 이하)
- 총 부담액: 550만 원
예시 2) 전용 84㎡, 매매가 8억 원, 1주택
- 세율: (8 × 2/3 − 3) = 약 2.33%
- 취득세: 8억 × 2.33% = 약 1,867만 원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10 수준 → 약 187만 원
- 총 부담액: 약 2,053만 원
같은 1주택이라도 가격 구간에 따라 부담이 4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2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 주택 수 (취득 후 기준)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2주택 | 8% | 1~3% (기본세율)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12% |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처분 기한 내에 파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이 추징됩니다.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정비구역 등 제외).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으로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취득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일 것
-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등 실거주 요건을 지킬 것 (임대 시 추징)
감면 제도는 일몰 기한이 연장·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잔금 전에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 납부 기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접수 전에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납부 방법: 위택스 온라인 납부 또는 물건지 시·군·구청 방문.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액은 직접 검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또는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취득가액 기준: 실제 거래가격(신고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운계약은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체크리스트
- 취득 후 우리 세대의 주택 수는 몇 채인가? (중과 여부 판단)
- 대상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
-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가? (농어촌특별세)
- 생애최초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가?
-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납부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가?
본 가이드는 2026년 7월 기준 지방세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은 취득 시점의 법령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