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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 전·중·후 단계별 완벽 가이드

깡통전세, 신탁 사기, 이중계약까지 —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과 단계별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가율 계산법, 임대인 체납 확인, 보증보험 가입 조건 등 실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발행 2026년 7월 15일
APT PRO 편집팀

전세 계약은 수억 원의 보증금을 등기도 없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고, 한 번 사고가 나면 회복에 수년이 걸립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정해진 패턴이 있어,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확인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표 유형 5가지

유형 수법 핵심 방어
깡통전세 매매가에 육박하는 보증금으로 계약 후 집값 하락·경매 전세가율 80% 이하 물건만
무자본 갭투자 수백 채를 보증금으로 돌려막다 파산 (빌라왕형) 임대인 보유 주택·체납 확인
신탁 사기 신탁된 집을 위탁자가 무단 임대 등기부 갑구 신탁 여부 + 신탁원부
이중계약 같은 집을 여러 명과 계약, 보증금 편취 소유자 본인 대면, 계좌 명의 확인
근저당 직전 계약 잔금일에 맞춰 대출 실행해 선순위 선점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 + 특약

1단계: 계약 전 — 물건과 임대인 검증

시세와 전세가율 확인

  • 매매 실거래가 확인: 호가가 아닌 국토교통부 신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합니다. APT PRO 실거래 분석에서 단지별 매매·전세 실거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가율 계산: 보증금 ÷ 매매 시세가 80%를 넘으면 계약을 재고하세요. 신축 빌라처럼 매매 사례가 없는 물건은 시세 검증 자체가 어려우므로 특히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갑구: 소유자 일치,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 여부
  •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의 70~80%

자세한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임대인 검증

  •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대조 (대리인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요구 (체납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음)
  • 임대사업자라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등록·보증보험 가입 의무 확인

중개사 검증

  • 국가공간정보포털·브이월드에서 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공제증서(1억~2억 원) 확인 — 단, 공제는 중개사 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보조 수단입니다

2단계: 계약 당일 — 특약이 나를 지킨다

계약서 작성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고, 다음 특약을 명시하세요.

  1.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3.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신축 빌라 등) "현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정가의 OO% 이내로 보증금을 조정한다."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중개사나 제3자 계좌 요구는 거절하세요.

3단계: 잔금·입주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 최종 열람 (당일 새 등기 여부)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처리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인터넷등기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HF·SGI) — 보증료 수십만 원이 수억 원을 지킵니다
  •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지속됩니다. 계약 기간 중 잠시라도 전출하면 순위가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고가 났다면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및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3. 보증보험 가입자: 보증사고 요건 충족 시 HUG 등에 이행 청구를 진행합니다.

한 줄 요약

실거래가로 시세 검증 → 등기부 3회 확인 → 특약 명시 →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 보증보험 가입.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피해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가율이 얼마면 위험한가요?+

통상 전세가율(전세보증금÷매매 시세)이 80%를 넘으면 위험군, 90%를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봅니다.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시세는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금 한도와 주택 유형 요건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불가능한 물건이라면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이사 당일에 해야 하나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같은 날 처리하세요.